도솔미술대전 규정
도솔미술대전 운영 규정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도솔미술대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(부문) 도솔미술대전은 서양화, 한국화, 조소, 공예, 서예, 문인화, 캘리그라피,
7개부문으로 한다.
제 3조(운영) 도솔미술대전은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가 주최하며 천안시가 주관 및 후원한다.
제 4조(조직)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장
1인을 둔다.
1. 대회장은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장이 된다.
2. 간사는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사무국장이 맡는다.
3. 대회장은 당해연도 본 미술대전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제 5조(개최) 1. 도솔미술대전은 매년 1회 천안시내에서 개최하며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해 공모전 과 초대전으로 구분 할 수 있다.
2. 대회장은 본 미술대전 개최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(1) 출품작품의 규격
(2) 전시기간 및 전시장소
(3) 출품수 및 출품료
(4) 출품과 반출의 기간 및 장소
(5) 시상내역
(6) 기타 필요한 사항
제 6조(기구) 도솔미술대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.
1. 운영위원회
(1) 운영위원은 대회장이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이사회와 협의후 각 부문 3-7명으 로 선임한다.
(2) 운영위원은 시의회 및 관내인사와 미술평론가를 위촉할 수 있다.
(3) 운위영위원의 자격은 본 미술대전 초대작가를 비롯한 각 시. 도 미술대전 초대 작가 및 미술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.
(4) 천안예총회장, 천안미협지부장 및 부지부장,
천안시 문화예술 관계자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(5) 임기는 다음해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운영위원은
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(6) 운영위원은 당해연도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.
(7) 운영위원회는 2/3출석,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(8) 운영위원회는 본 미술대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
2. 심사위원회
(1)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3-7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의 추천은 운영위원이 심 사위원 1인 및 예비 심사위원 1인을 추천하며 대회장이 위촉한다.
(2) 당연직 운영위원은 본 미술대전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사위원 을 추천할 수 없다.
(3) 심사위원회는 심사 당일 구성하고 전시가 종료되면 자동해체된다.
(4)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(5) 심사위원회는 대회장이 소집하여 2/3출석,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(6) 심사는 심사규약에 의거하여 심사를 한다.
(7) 심사발표는 심사위원장이 대회장에게 보고하고 대회장은 이를 공개 발표한다.
제 7조(개최요강)
1. 출품자격 :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만 18세 이상.
2. 국내외 전시 발표작과 모방, 표절작품(서예 및 문인화 작품 중 오탈작 포함)은
입상 후에도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.
3. 수상작은 종합대상, 최우수상, 우수상, 특선, 입선등으로 분류하며 출품수에
비례, 참고하여 심사규정에 그 수를 결정하여 넣는다.
제 8조(시상)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.
1. 대상(1명) : 상장(천안시장상) 및 상금(매입상 500만원)
2. 최우수상(6명) : 상장(천안시장 및 기타단체장) 및 상금 100만원 *대상부문제외
3. 우 수 상 : 약간명(출품수에 비례), 상장 및 상금 50만원
4. 특 선 : 상장
5. 입 선 : 상장
6. 특별지원에 의한 특별상은 별도로 시상할 수 있다.
7. 출품작품의 수준여하에 따라 상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.
제 9조(제한사항)
1. 입상작의 반출은 전시종료 전에는 반출할 수 없다.
2. 입상작의 촬영, 게재는 대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3. 반출기간 내 반출을 아니한 작품의 분실 및 파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4. 개최요강 위반시 출품을 제한할 수 있다.
제 10조(사무국)
1. 도솔미술대전의 실무 집행은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사무국이 한다.
2. 사무국은 대회장의 지휘하에 홍보, 유인물제작, 작품의 반٠출입, 작품관리, 전시,
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.
제 11조(재정) 1. 수입 : 천안시의 지원금, 특별 후원금, 출품료, 특별 수익금으로 한다.
2. 회계 : 예산, 결산 등의 회계업무는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가 담당한다.
3. 수당지급 : 각 위원회의 위원과 사무국 직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여비, 수당을
지급할 수 있다.
제 12조(보칙) 1. 보상 : 출품작이 관리 소홀로 인하여 파손, 훼손, 분실이 발생하였을시는 운영위 원 회의 의결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.
2. 징계 : 운영위원, 심사위원이 규정을 위배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였 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미술대전에 운영과 심사를 배제한다.
제 13조(초대작가제도)
1. 초대작가는 다음 각 호의 점수에 따라 도솔미술대전 합산점수 15점으로 한다.
(한국화, 서양화, 조소, 공예, 서예, 문인화, 캘리그라피 중 한부문)
2. 이상의 점수를 득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받은 자가 된다.
(1) 대 상 : 1회 5점
(2) 최 우 수 상 : 1회 4점
(3) 우 수 상 : 1회 3점
(4) 특 선 : 1회 3점(특별상 포함)
(5) 입 선 : 1회 1점
3. 운영위원장은 본 도솔미술대전의 명예손상 및 3회 이상 출품을 아니 한 자에 대 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대작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4. 초대작가의 지정은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의 서식에 의해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.
5. 각 분야에서 다수의 작품이 입상된 경우 상위 점수만 적용한다.
부칙
이 규정은 200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(규정 일부 수정 일자)
(1)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(2) 이 규정은 2006년 08월 0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(3) 이 규정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(4) 이 규정은 2010년 01월 0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(5) 이 규정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(6) 이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(7) 이 규정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(8) 이 규정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(9) 이 규정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(10) 이 규정은 2018년 08월 1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(11) 이 규정은 2019년 07월 2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(12) 이 규정은 2020년 06월 2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(13) 이 규정은 2021년 07월 1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