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솔미술대전 규정

도솔미술대전 운영 규정

 

 

1(목적) 이 규정은 도솔미술대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2(부문)  도솔미술대전은 서양화, 한국화, 조소, 공예, 서예, 문인화, 캘리그라피,

  7개부문으로 한다.

 

3(운영)  도솔미술대전은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가 주최하며 천안시가 주관 및 후원한다.

 

4(조직)  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장

   1인을 둔다.

  1. 대회장은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장이 된다.

  2. 간사는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사무국장이 맡는다.

  3. 대회장은 당해연도 본 미술대전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
 

5(개최)  1. 도솔미술대전은 매년 1회 천안시내에서 개최하며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해 공모전  과 초대전으로 구분 할 수 있다.

   2. 대회장은 본 미술대전 개최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   (1) 출품작품의 규격

   (2) 전시기간 및 전시장소

   (3) 출품수 및 출품료

   (4) 출품과 반출의 기간 및 장소

   (5) 시상내역

   (6) 기타 필요한 사항

 

6(기구) 도솔미술대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  1. 운영위원회

   (1) 운영위원은 대회장이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이사회와 협의후 각 부문 3-7명으   로 선임한다.

   (2) 운영위원은 시의회 및 관내인사와 미술평론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   (3) 운위영위원의 자격은 본 미술대전 초대작가를 비롯한 각 시. 도 미술대전 초대   작가 및 미술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.

 (4) 천안예총회장, 천안미협지부장 및 부지부장,

 천안시 문화예술 관계자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   (5) 임기는 다음해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운영위원은

 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   (6) 운영위원은 당해연도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.

   (7) 운영위원회는 2/3출석,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  (8) 운영위원회는 본 미술대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

 

  2. 심사위원회

   (1)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3-7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의 추천은 운영위원이 심   사위원 1인 및 예비 심사위원 1인을 추천하며 대회장이 위촉한다.

 (2) 당연직 운영위원은 본 미술대전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사위원  을 추천할 수 없다.

 (3) 심사위원회는 심사 당일 구성하고 전시가 종료되면 자동해체된다.

 (4)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
 (5) 심사위원회는 대회장이 소집하여 2/3출석,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(6) 심사는 심사규약에 의거하여 심사를 한다.

 (7) 심사발표는 심사위원장이 대회장에게 보고하고 대회장은 이를 공개 발표한다.

 

7(개최요강)

  1. 출품자격 :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만 18 이상.

  2. 국내외 전시 발표작과 모방, 표절작품(서예 및 문인화 작품 중 오탈작 포함)

 입상 후에도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.

  3. 수상작은 종합대상, 최우수상, 우수상, 특선, 입선등으로 분류하며 출품수에

   비례, 참고하여 심사규정에 그 수를 결정하여 넣는다.

 

8(시상)  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.

  1. 대상(1) : 상장(천안시장상) 및 상금(매입상 500만원)

  2. 최우수상(6) : 상장(천안시장 및 기타단체장) 및 상금 100만원 *대상부문제외

   3. 우 수 상 : 약간명(출품수에 비례), 상장 및 상금 50만원

  4. 특 선 : 상장

  5. 입 선 : 상장

  6. 특별지원에 의한 특별상은 별도로 시상할 수 있다.

  7. 출품작품의 수준여하에 따라 상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.

 

9(제한사항)

  1. 입상작의 반출은 전시종료 전에는 반출할 수 없다.

   2. 입상작의 촬영, 게재는 대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  3. 반출기간 내 반출을 아니한 작품의 분실 및 파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  4. 개최요강 위반시 출품을 제한할 수 있다.

 

10(사무국)

  1. 도솔미술대전의 실무 집행은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사무국이 한다.

  2. 사무국은 대회장의 지휘하에 홍보, 유인물제작, 작품의 반٠출입, 작품관리, 전시,

  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.

 

11(재정) 1. 수입 : 천안시의 지원금, 특별 후원금, 출품료, 특별 수익금으로 한다.

  2. 회계 : 예산, 결산 등의 회계업무는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가 담당한다.

  3. 수당지급 : 각 위원회의 위원과 사무국 직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여비, 수당을

 지급할 수 있다.

 

12(보칙) 1. 보상 : 출품작이 관리 소홀로 인하여 파손, 훼손, 분실이 발생하였을시는 운영위  원 회의 의결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.

   2. 징계 : 운영위원, 심사위원이 규정을 위배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였  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미술대전에 운영과 심사를 배제한다.

 

13(초대작가제도)

   1. 초대작가는 다음 각 호의 점수에 따라 도솔미술대전 합산점수 15점으로 한다.

 (한국화, 서양화, 조소, 공예, 서예, 문인화, 캘리그라피 중 한부문)

   2. 이상의 점수를 득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받은 자가 된다.

   (1) 대 상 : 15

   (2) 최 우 수 상 : 14 

   (3) 우 수 상 : 13

   (4) 특 선 : 13(특별상 포함)

   (5) 입 선 : 11

   3. 운영위원장은 본 도솔미술대전의 명예손상 및 3회 이상 출품을 아니 한 자에 대   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대작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   4. 초대작가의 지정은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의 서식에 의해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   한다.

  5. 각 분야에서 다수의 작품이 입상된 경우 상위 점수만 적용한다.

 

 

  

 

  부칙

 

  이 규정은 20031029일부터 시행한다.

 

   

  (규정 일부 수정 일자)

  (1) 이 규정은 200410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  (2) 이 규정은 2006080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  (3) 이 규정은 2009010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  (4) 이 규정은 2010010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  (5) 이 규정은 2011010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  (6) 이 규정은 2013010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  (7) 이 규정은 2014010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  (8) 이 규정은 2015010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  (9) 이 규정은 2016010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 (10) 이 규정은 2018081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 (11) 이 규정은 2019072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 (12) 이 규정은 2020062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 (13) 이 규정은 2021071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